▲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국토교통부

- 월 소득 117만원·자산 1억7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대상

-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어플래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저소득 독립청년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 월세를 지원한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오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인 사업 기간 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와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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