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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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정비조합 조사…65건 부적격 사례 적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보문5구역,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6월 3일까지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3곳을 모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의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용역계약 관련이 16건 ▲예산 회계는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이었다. 이 중 ▲11건 수사의뢰 ▲22건 시정명령 ▲4건 환수권고 ▲27건 행정지도 ▲2건 기관통보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모두 13건 1,5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또 조합원 명부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 지연한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는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이 문제가 돼 수사를 받게 됐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내용을 가구 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과 시공자 모두 수사를 받는다.

이들 조합은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 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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