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검찰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앞서 변호사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등을 취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로톡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공지능(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 진단' 등의 광고 문구 역시 일반인이 로톡에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았고, 더욱이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로톡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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