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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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서비스 합법성이 재차 입증됐다며 로톡 관련 허위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 로톡이 합법 플랫폼이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이후 로톡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정당성은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은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는 '무혐의'다.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각각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이날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은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또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그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경찰은 로톡이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알선과 무관한 합법적인 광고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톡은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가 아닌 리걸테크 기업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로톡이 변호사 주체적으로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는 '광고 매체'라고 인정한 것이다.

광고료에 대해서도 로톡이 법률상담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소개료·상담료를 분배 받지 않고,상담료가 로앤컴퍼니를 거치지 않고PG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수임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를 불송치한 경찰의 처분에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중에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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