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주)애드컴코리아가 주문 상품의 배송을 지연하고 그에 따른 계약해제시 대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12일 밝힌 분석결과에 따르면, 애드컴코리아 관련 전체 피해 상담 369건 중 ‘배송 지연’ 피해가 215건인 58.3%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여·거부’가 102건(27.6%),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43건(11.7%)나 됐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321건(87.0%)로 가장 많았고 ‘신발’ 33건(8.9%), ‘건강식’ 10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 물품 구입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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