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기존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가입 심사 과정에서 걸리지 않으면 상관없다. 2년이 지나야 보장금액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전부 보장받고 해지해도 된다.”

핀테크 업체(토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보험플랫폼(토스보험파트너)을 활용해 영업을 한 오렌지라이프 소속 설계사가 한 말이다.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실수라고 설계사는 항변했다. 하지만 언뜻 들으면 연성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가입권유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당 법령의 6대 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에 비춰 위법한 사실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오렌지라이프 측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친분을 앞세워 기사 작성을 보류해달라는 입장만 거듭 밝혔다. 사실상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기 직전 가능성을 질문했기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취재를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gesture)로 무례한 행동에 가깝다.

오는 7월 오렌지라이프를 흡수 통합하는 신한생명은 기사를 작성할 것이라면 ‘신한라이프’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출범하기 직전 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들은 “오렌지라이프 이슈라면서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선 긋기를 하기에 급급했다.

단순한 해프닝(happening)이고 부주의한 발언이라면, 사안에 대해 검토한 뒤 ‘신한라이프’로 시작하는 생명보험사에선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하면 된다. 통합법인 출범 전에 보도를 하라는 식의 요청은 사소한 균열을 위기로 몰아가는 우스꽝스러운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에 보내는 업계의 시각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다수 포함돼있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과 보험금 부지급률, 민원건수 등에서 ‘엎치락뒤치락’ 저조한 영업 건전성을 보이고 있기에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을 표하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불완전판매 비율만 보면, 지난해 신한생명의 불완전판매비율(변액보험 제외)은 0.18%다. 신계약 43만6,490건 중 775건이 불완전판매로 집계됐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저축보험이 0.71%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오렌지라이프는 불완전판매비율 0.24%로 신한생명보다 0.06%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만721건의 신계약 중 476건이 불완전판매로 판명됐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중대한 질병(CI)보험이 0.75%로 가장 컸다.

지난 3월말 기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자산은 각각 36조5,222억원, 33조4,787억원으로 이들의 자산을 합칠 경우 70조원대의 대형 생보사가 탄생하는 셈이다. 신한금융은 최근 통합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의 출범 준비를 하나 둘 마무리하며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성장과정, 내부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발굴해 전달하는 대외언론담당 부서까지 특정이슈에 대해 ‘편 가르기’를 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뉴라이프 추진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을 운용하면 화학적 결합이 완성될지 의문이다. 덩치만 큰 빈약한 조직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성대규 현 신한생명 사장이 떠들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공허 속 외침으로 들리는 것은 왜일까. 신한라이프의 새 수장으로 정해지면서 그는 “양사의 통합은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한 결합이 아닌 한 발 더 나아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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