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호텔예약 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최혜국 조항의 내용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플랫폼이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계약 조항을 시정한 업체는 인터파크와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이다.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 승차 문제를 고려해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은 허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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