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서울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서울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6일 양형 판단 진행…이 부회장,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검찰, 경영 승계작업 관련 수사자료 제출 여부 ‘집중’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당초 이 부회장측이 집중하기로 했던 양형 판단을 다루는 심리로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29분께 이 부회장은 현장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은 이 부회장에게 “(손경식 CJ회장 등)증인 채택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는지”, “지금 심경은 어떠한지” 등을 물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양형 심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 측이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에 대한 변론에 집중키로 한 만큼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특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징역 여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2차 공판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미경 CJ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뇌물 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한 ‘수동적’ 성격이 강했음을 주장하고 있어, 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 추가 문서를 보완할 계획을 밝힌 만큼, 법정에서 어떤 수사자료가 제시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ㅁ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규모는 약 86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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