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과징금 등 소송 대응 취지인 듯
KT, 계류 소송 181건으로 ‘최다’…LG유플·SKB 뒤이어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이달 말 연이어 주주총회를 연다. 이들 모두 사외이사로 법조인을 신규 선임하거나 혹은 재선임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다수의 법적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오는 26일과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며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앞선 25일 주총이 예정돼 있다.
먼저 SK텔레콤은 사외이사로 임기가 만료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후임에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김창보 대륙 아주 변호사를 영입,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반기보고서 기준 SK텔레콤은 다양한 소송 사건에 계류 중이다. 다만 소송 사건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반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이야기가 다르다. SK브로드밴드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은 총 19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84억원이다.
KT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 아주 변호사,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 전 KCGI 글로벌 부문 대표 파트너, 등 사외이사 4인을 모두 재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으로 김 교수를 신규 선임하고, 이 전 대표와 김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안건도 이번 주총에 상정한다.
KT는 지난해 반기 기준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81건으로 이통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도 가장 많은 1,690억원에 달한다.
이 소송가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에 부과한 330억2,900만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통3사는 이날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담합을 한 혐의로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직 KT를 비롯한 이통3사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최종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최종 의결서가 나오는 데 약 1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불복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KT 외에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426억 6,200만원, 383억 3,4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사업자로 번호이동이 집중되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주총에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 남 교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문가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가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22건으로 주요 소송들의 소송가액을 합산하면 800억원을 넘는다.
한편 이통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 담합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을 따랐을 뿐, 담합은 하지 않았다”며 “최종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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