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KT광화문 이스트 사옥·LG유플러스 용산 사옥. ⓒ각 사
▲(왼쪽부터)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KT광화문 이스트 사옥·LG유플러스 용산 사옥. ⓒ각 사

특정 사업자 편중 막기 위한 순증감 조정 원인

이통3사 “과실 없다” 주장…항소 가능성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 7년간(2015년 11월~2022년 9월)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통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들 간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장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이통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통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 종료 시점인 2022년 9월말까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진행했다.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일례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될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면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도 확인됐다.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통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인 만큼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방통위의 지침을 따랐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과징금은 방통위의 지침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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