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상한 규제 사라져도 ‘차별 지급’은 금지… 노인·장애인 한시적 혜택은 허용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던 규제가 사라진다. 그러나 동일한 가입 유형, 요금제, 단말기 조건에서도 가입자의 일부 특성만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반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혜택은 예외로 인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해당 법령의 시행령도 함께 폐기되며, 그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판단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 만큼, 각 판매점은 자율적으로 지원금 규모나 관련 부가서비스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단, 판매점이 책정한 지원금을 가입자의 연령, 지역, 신체 조건 등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한정해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혜택은 차별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 전후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게 지원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의 조치는 차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통신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입주민의 통신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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