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본회의 의결 앞둬…"AI 산업 전환점 마련"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제 17차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과 함께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 등 그간 과방위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여러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고영향 AI 규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공지능 영향 평가다. 기본법 제정안 통과 후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AI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산업계의 빠른 발전 속도와 달리 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상대적으로 느렸는데 드디어 오늘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AI 기본법 제정은 과학기술과 AI 분야에 대한 22대 국회 과방위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 법안은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저와 22대 국회 과방위 여야 위원 모두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22대로 넘어왔다. 과방위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19건을 심도깊게 심의하며 지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물론 이번 AI 기본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다"며 "특히 생성형 AI 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등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와 국회의장님 그리고 정부 모두 AI 기본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회의 의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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