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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선택약정할인 제도 유지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이하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단통법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소비자 이익 증대 효과가 높았던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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