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현 차관 국감서 "이통3사 MVNO 점유율 제한 필요" 언급
금융권 부수업무 지정 10년 지나...“손질 힘들 듯”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알뜰폰(MVNO) 시장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의 MVNO 시장 점유율이 90%를 상회하는 만큼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치권이 이통3사 MVNO 자회사와 금융권 MVNO 서비스에 규제를 적용해 시장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이통3사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통3사 자회사의 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는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에 1개의 자회사만 두고 진출하기로 했는데 최근 이 같은 체제가 깨지고, 사실상 이통3사의 자회사가 MVNO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의 MVNO 자회사가 더 늘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알뜰폰 업체들의 휴대폰 회선(가입자) 수는 5,657만개다.
통신사 별론 SK텔레콤이 2,284만개, KT 1,324만개, LG유플러스 1,081만개, 알뜰폰 936만개다. 알뜰폰 936만개 가운데 이통3사 자회사를 제외한 사업자들이 절반(468만개)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차지하는 MVNO 시장 점유율은 8.3%에 불과하다. 나머지 91.7%는 이통3사와 그 자회사 몫인 셈이다.
알뜰폰은 당초 현재와 같은 이통3사 과점 구조를 완화해 통신사간 요금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이용자 편익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권의 MVNO 시장 진출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방위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방송통신위원휘의 고시 개정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가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방통위의 감독 권한을 통신사에 위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과 고시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판매 서비스 시장 내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통법과 방통위 고시 모두 알뜰폰에 대한 차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풍부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의 사업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통3사 MVNO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한 지 10년 가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알뜰폰이 부수 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강제 퇴출 등 규제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은 전체 이익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쪽 편을 지지하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과기정통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방카슈랑스'가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고 난 뒤 은행 업무에서 강제로 뺄 수 없는 것처럼 은행권에서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지정받은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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