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후생 증대·시장 성장 ‘투트랙’ 정책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단통법을 폐지하면 다수 생계형 중소 유통점의 고사가 발생될 수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단통법 폐지 시 국내 이통사의 장려금이 주요 도심 및 대형 유통망 위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통신사나 대리점에 따라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보조금을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에 대한 공시와 상한을 설정해 통신사나 대리점이 보조금을 자유롭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고 있지만 이로 인해 휴대전화 가격이나 요금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교수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모든 유통망에서 동일한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 등의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의 잔여금이 대형점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해소됐다. 하지만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같은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심 외 지역의 유통점에서 구매하는 이용자는 낮은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거주 지역에 따른 이용자 차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중소유통망의 위축으로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 또한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위축으로 이통사의 요금 할인 경쟁이 감소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단통법 제3조항인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며 알뜰폰 사업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의 자금 경쟁력 부족에 따른 가입자의 역이동이 발생해 이통사의 요금할인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후생 증대와 통신 시장의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통신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