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예외…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두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기본법은 오픈AI 등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통과했다.
다만 야당 안에 들어있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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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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