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광화문 KT이스트 사옥·LG유플러스 용산 사옥. ⓒ각 사
▲왼쪽부터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광화문 KT이스트 사옥·LG유플러스 용산 사옥. ⓒ각 사

공정위,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방통위 "단통법 따른 적법" 입장차 

김용희 교수 “이통3사,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준비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했다. 이통3사들은 사정당국이 의견 조율 단계인 만큼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후 불복, 소송 제기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이통3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으나 규모가 100배 가량 커졌다. 이에 방통위는 내달부터 각 사의 의견서 제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이통3사 합산 영업이익이 4조4,01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과징금 확정시 이들의 1년 치 영업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이번 액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핸드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통3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했다. 이에 방통위와 이통3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이통3사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이를 근거로 “이통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는 "이통3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효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반경쟁 이슈는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금액을 크게 베팅한 것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이후에도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신사들은 공정위의 다음 스텝에 대비한 불복 소송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매 장려금 담합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방통위, 공정위 간 의견 조율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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