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고, 이후 코아스가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누산점수가 7.1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원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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