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테크 동교리 공장. ⓒ유라테크
▲유라테크 동교리 공장. ⓒ유라테크

하도급 감액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라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전원공급·배선시스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던 중 2020년경 단가 인하 합의된 품목에 대해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혐의를 받는다. 

유라테크는 기존 거래 품목 중 17개에 대해 단가 산정 오류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임시단가에 합의했지만 이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여기서 임시단가는 유라테크와 수급사업자 간 품목별 단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추후 재협의 및 확정을 예정하고 임시로 합의한 단가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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