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정보·세부공정정보 요구·제공받은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CE박스) 제조사인 타이코에이엠피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 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타이코에이엠피는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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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균 기자
hgsu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