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에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구매를 강제한 60계 치킨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 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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