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에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구매를 강제한 60계 치킨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 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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