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 홈페이지 사진 캡처
▲현대케피코 홈페이지 사진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일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현대케피코는 위탁한 수급자 가운데 13곳과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이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개시하고 최대 960일이 지난 후 서류를 발급하기도 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총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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