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 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CVC가 한국인이 해외 설립한 국외 창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 지침’ 등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때 국내 기업에 준하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외 기업 투자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창업기업은 국내벤처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해 이 같은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외 창업기업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이다. 다만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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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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