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의사당 5층에 위치한 산자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모습. ⓒ최나리 기자
▲8일 국회의사당 5층에 위치한 산자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모습. ⓒ최나리 기자

산자위 국감서 배민스토어·오픈리스트 광고·배민1플러스 약관 문제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일 산자위 간사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배민의 갑질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배민의 행태, 눈에 안 보이는 갑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약관과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한다”며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동네상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면책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원이 의원은 “거래 문제 발생 시 배민의 면책조항 및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 일방통보 등 개선해야 한다”며 “중기부는 상생협의체 및 공정위와 불공정 약관문제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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