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신고 잇따라…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대량 취소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울사무소에는 KT의 '선착순 한정' 안내 누락 문제로 인해 여러 건의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KT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재 예비 심사 단계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식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T는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5 사전예약 기간 동안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사용자가 몰리자 상당수의 사전예약을 취소했다.
KT는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된 상태에서 예약이 진행됐으며,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소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KT가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벤트 내용을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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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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