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착순 1000명’ 사전 안내 없이 초과 물량 취소 후 대상자들 연락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KT가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의 사전예약을 대량 취소 사태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24일부터 홈페이지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받으면서 현장 매장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KT는 초과 물량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 연락을 돌렸다.
KT는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돼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KT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뒤늦게 이벤트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소비자들 불만이 거세지자 KT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에서는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요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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