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화면ⓒ공정거래위원회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화면ⓒ공정거래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구조 조작…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이하 코그)가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캐릭터 성능 등을 향상하는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뽑기 형식으로 판매했다.

코그는 상품 판매 시, 각 뽑기마다 정해진 확률로 당첨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확률 시스템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횟수 이전까지는 당첨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세 번의 뽑기에서는 당첨 확률이 아예 0%이며, 네 번째 뽑기부터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방식이었다.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뽑기 확률 구조ⓒ공정거래위원회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뽑기 확률 구조ⓒ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소비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일정 수량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당첨 확률이 더욱 낮아지는 방식도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이미 장비 9개를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처음 9회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이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였다.

코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30억 원어치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코그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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