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관 사칭·동의 없이 일괄 결제 등…동일한 대표가 여러 곳 운영하기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TF 수사의뢰 검토회의는 지난 3월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됐으며 공정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석해 올해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검토와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수사의뢰 대상인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고센터 항목으로 들어가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과 신고절차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