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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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딩북·웨딩크라우드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웨딩업체는 앱·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최대', '최대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들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근거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같은 홍보 문구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해당 거짓·과장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허위 광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약관과 광고 등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살펴봤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요금 쪼개기'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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