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SR타임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SR타임스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사 철강 자재 등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 홍보한 포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위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회사는 이미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며 “또한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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