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은 전사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에듀윌은 전사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지금 이 구성 마감"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고 사이버몰 팝업창에 판매 마감이 임박했다고 표시·광고하면서 광고 하단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흐리거나 작게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며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 특정시점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일자·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듀윌은 매출 증진을 위해 전체 사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전사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한정광고를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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