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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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커뮤니티서 '일반인 추천'처럼 광고…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 제재 첫 사례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4월 기준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유명 SNS 채널 인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SNS 광고 등을 게시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나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6년부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통해 홍보물을 올리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임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전문가 혹은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보았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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