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가 강제한 필수품목 목록. ⓒ공정거래위원회
▲비알코리아가 강제한 필수품목 목록. ⓒ공정거래위원회

주방설비·소모품 등 필수품목 강제 행위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21억3,600만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 대해선 경고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21억3,600만원 부과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