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면실태조사서 자료를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영홈쇼핑에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공영홈쇼핑은 2023년 5월 자료를 제출했으나 자료에 납품업자들이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공영홈쇼핑에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누락했다.
공영홈쇼핑이 누락한 배송비 내역은 물류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항목은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부담한 실질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영홈쇼핑이 자료를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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