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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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채 가격을 정해진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던롭 스포츠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던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클럽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또 던롭과 거래관계가 없는 골프클럽 판매점에는 대리점의 골프클럽 재판매를 제한·금지해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특히 던롭은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 및 제재기준 통보와 관련해 생길 법률적 문제를 우려,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던롭이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 7~9차례 걸쳐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한 정확도 포착했다.

또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불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던롭은 같은 기간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스릭슨 골프클럽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시장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전달됨으로써 2009년 제재 이후 잠시 느슨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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