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인 추가 증거 제출…재신고 심사위서 재조사 결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의 '산업용 화약 대리점 갑질'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한화의 사업 활동 방해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한화가 갑질을 했다는 대리점 측의 신고를 받았다. 대리점 측은 대리점이 정해야 하는 화약 재판매 가격을 한화가 결정하거나 한화가 자사 퇴직자를 대리점 대표 자리에 두고 임기·급여를 결정하는 등 경영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신고인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재신고했다. 추가 증거는 대리점별 대표 임기·급여 수준이 기재된 내부 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는 신고인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토대로 심사 후 다시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화 측은 최초 조사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며 재조사 시 성실히 답변해 의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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