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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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커스 인강을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원격강의 계약서(이하 강의계약)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이하 출판계약)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138억 원에 이르는 시장의 주요 사업자다.

​그런데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시정한 조항은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시간 등의 일방적 결정 조항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 등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개인정보(성명·이미지·초상 등)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가 강의 일정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의 교재 등 저작물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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