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행 모습.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행 모습.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본청 제5회의장(본청220호)에서 ‘공론화위원회 제2차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오후 진행된 공청회에는 앞선 제1차 공청회와 동일하게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청년·특수직역단체 등 총 5개 그룹에서 각 2명씩 진술인으로 참석해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진술인들은 원론적 차원에서 퇴직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는 했지만, 각 이해관계자 단체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마련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확대 등을 통한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퇴직금의 연금화 추진 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퇴직연금 유사 공제제도 도입 ▲1년 미만 단기근로자에 퇴직연금 의무 적용 ▲직역연금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 부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진술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앞으로 있을 공론화 과정에서 1단계 숙의인 의제숙의단 시나리오 워크숍과 2단계 숙의인 시민대표단(500명) 대상 공론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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