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TEU급 HMM 컨테이너선. ⓒHMM
▲4,600TEU급 HMM 컨테이너선. ⓒHMM

동원, HMM 입찰 관련 공정성 훼손 지적

산은 "영구채 유예안 긍정적 검토 사실무근"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 영구채 3년 유예 등 매각 조건을 두고 특혜시비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성 훼손 문제와 함께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입장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유찰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은 HMM 본입찰 전 인수후보자들에 매각 측의 요구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발송해 요구사항을 제시하도록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세부 조건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동원은 매각 측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나 하림은 영구채 전환 3년 유예, JKL파트너스 주식 처분 제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원은 반발하고 나섰다. 동원은 지난 8일 HMM 매각 주체인 산은과 해진공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영구채 3년 유예 요구가 입찰 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동원은 당초 HMM의 잠재정 발행 주식총수인 약 10억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조건이 제시됐다면 더 높은 입찰가를 적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MM 매각 관련 최종입찰 안내서에 따르면 산은과 해진공은 보유하고 있던 1조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와 영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한 3억9,879만주를 매각할 예정이다. 11일 종가 기준 계산하면 약 6조2,800억원에 달한다.

하림의 요구조건을 산은과 해진공이 받아들인다면 하림의 HMM 지분율은 57.9%가 유지돼 연간 2,895억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당초 예정대로 지분 38.9%에 따른 연간 배당금이 1,94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950억원씩 3년 동안 2,850억원을 챙길 수 있다. 이를 통해 추가 영구채 해결을 위한 자금 및 인수 금융 이자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산은과 해진공도 6조4,000억원(추정치)의 희망 매각가를 써낸 하림에 HMM을 넘긴다면 단순계산해 약 1,200억원을 벌 수 있다. 

동원은 매각 측이 하림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은 관계자는 “입찰자 제안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적 없으며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영구채 유예방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또한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입찰 내용에 대한 평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림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초청받아 식품군 최고경영자로 참가하는 것”이라며 HMM 인수 건과 관계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