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남양유업 1억4,400만원, 매일홀딩스 1,0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가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1일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1개, 산후조리원 4개 시설에 연 2.5%~3.0%의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유업이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2.5%~ 3.0%)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0%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로 A병원과 체결한 대여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7년 4월까지로 정하면서 12억원을 당시 은행평균 대출금리(3.5%)보다 낮은 2.5%의 저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했다.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 여성병원에게 2,800만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했고 또 다른 산부인과에게 2,4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과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개 분유제조사가 과거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