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과징금 총 42억7,400만원 부과…4개 조합 고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와 2018년도 대전·세종·충남 지역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2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4개 조합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협동조합(본조합)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 등 4개 조합이다. 

이들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낙찰예정자 ▲투찰 수량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으로 구분된다. 이들 조합이 참여한 입찰은 2017년도와 2018년도 각각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 2개 종류의 아스콘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진행됐다.

당시 규정에는 1개 조합이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도 전체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었다. 나머지 20% 물량은 중소기업 외 경쟁입찰로 분리 발주됐다.

이들은 각각이 전체 공고 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본조합과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을 적용해 본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시정조치 통지 명령과 각 조합별로 ▲본조합 5억600만원 ▲동부조합 11억5,700만원 ▲북부조합 13억3,500만원 ▲서부조합 12억7,6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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