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17일 항소했다.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17일 항소했다.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법원도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일부 사안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차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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