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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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카카오페이가 온투업(P2P) 업체인 피플펀드, 투게더펀딩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카카오페이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해당서비스 관련 업체들에 통보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 상에 ‘투자’ 메뉴에서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제휴를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제휴를 맺은 곳은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이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를 광고보다 투자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투자하기’만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 등이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가 광고라는 입장이었으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수용해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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