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다.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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