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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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1~3등급 차주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 DSR을 최대 300%까지 인정해왔다. 하지만 한국주택토지공사(LH)사태 이후 일부 지역단위 농협이 부정적 여론의 중심에 선 바 있어 신용도와 상관없이 DSR이 200%를 초과하는 차주에겐 농지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DSR이 내려갈수록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기존에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 한해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또 4~6등급은 정밀심사를 통해서만 DSR 200~300%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 7등급 이하는 70% 이상의 DSR 대출이 거절돼왔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신용등급과 관련없이 DSR 200%를 초과하는 농지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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