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송윤석 기자] 포천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등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동면 기산저수지(청계)와 영북면 산정저수지(산정호수) 두 곳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포천시는 지난 2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2021. 2. 28.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를 거쳐 2021. 3. 2.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기산저수지(청계)와 산정저수지(산정호수) 두 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산(청계)저수지는 만수면적 14.2ha, 유효저수량 116만1,500㎥으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산정(산정호수)저수지는 만수면적 24.6ha, 유효저수량 192만1,900㎥으로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한 어종조사와 기타 생태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낚시객을 비롯한 포천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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