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행종 기자]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점검했다.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 사업장 내 안전조치, 휴식시간 등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적발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닌 아들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결재 계통을 보면 김 전 회장이 회사경영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게 돼 있어 김 사장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회장님 갑질’ 논란을 폭로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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