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난개발 방지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완화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기 제기됨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이외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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