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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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3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은 13년전인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 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 %를 적용하면 80mg/100ml(알코올의 비중은 0.8적용)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해당된다. 

알코올은 혈액에 그대로 흡수되어 온몸에 흐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실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사고력 및 자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0.10%일 때는 언어 기능 저하, 0.20%는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0.40이 되면 감각 기능이 완전히 차단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60 이상으로 올라가면 호흡 및 심장 박동이 제대로 안 이뤄져 사망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한 시간에 한 병 정도의 술을 섭취하였을 경우 8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상으로 마셨다면 다음날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날까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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