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유동 인구 급감으로 직격타를 입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렸던 남대문 시장 모습. ⓒSR타임스
'코로나19'발 유동 인구 급감으로 직격타를 입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렸던 남대문 시장 모습. ⓒSR타임스

[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장기불황에 온라인·모바일 거래 확산, '코로나19'발 직격타까지 실적 급감을 경험한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최근엔 규제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 SSM 출점규제와 의무휴업을 강제해온 유통법이 다시 한번 개정을 통해 복합몰과 아웃렛, 백화점만이 아니라 면세점, 전문점까지 전방위 의무휴업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업 등 규제만이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한 최선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백화점업계 실적 돌파구로 꼽히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그리고 백화점 자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동주·홍익표 의원 등이 발의한 7개 유통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특별법도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기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국한한 의무 휴업을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면세점, 전문점까지 확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룬 유통법 개정안은 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 28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준대규모에 준하는 직영 프랜차이즈업 영업시간 제한도 담고 있다. 

이외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14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지정을 일정 면적 이상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외 이주환 의원 등이 발의한 5개 개정안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내용 구체화 등 기존 법안 입법 미비를 보완하거나 산업부서 중기부로 주무부처 변경, 중소상인 지원 등을 보완한 것이다. 

아예 박홍근 의원 등 의원은 중소유통상인 보호, 육성에 초점을 두고 중소유통업보호,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별도 발의하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제정,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 2010년 대형마트 출점 규제에 이어 2012년부터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 시행해왔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업계는 "'코로나19' 재난이 온라인, 모바일 트렌드를 앞당겼다고 할 정도로 유통 시장은 급변하고 있지만 유통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규제 일변도로 진정성 있는 상생 중재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어 "고객들이 기존 대형마트나 SSM 의무휴업한다고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몰이나 문을 연 대형마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도 했다. 

또 "온라인, 모바일 수요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대형마트도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상생은 규제 아닌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시장 상인 경쟁력 강화가 방향이 돼야 한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법 시행도 안일에서 벗어나 제정, 시행까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백화점업계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빅 3는 올해 1분기 영업익이 약 80~90% 급감했다. 업계 맏형격 롯데백화점은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익은 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82.1% 하락했다. 신세계백화점(-57.3%), 현대백화점(-80.2%)도 모두 영업익이 전년 동기 대비 급락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실적 급락에 대응, 업계 복합몰·아웃렛 등은 신성장동력이자 실적 돌파구 역할이 기대돼왔다. 경인 지역 롯데백화점 롯데몰 송도, 스타필드 청라부터 경남 스타필드 창원까지 잇따라 개점이 예정돼 있다. 

당장 스타필드 안성은 연내 문을 연다. 백화점도 여의도 파크원 현대백화점이 개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파크원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은 서울시내 최대 규모 점포이자 여의도 첫 백화점이다. 무엇보다 아마존과 손잡고 미래형 백화점을 선보이고 국내 오프라인 매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그룹 차원에서 힘을 싣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 움직임 모두 개정 유통법 시행으로 실적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까지 잇따른 업황 악화 속 현행 대형마트처럼 2번 주말 의무휴업이 가시화한다면 쇼핑몰 주말엔 주중 대비 매출이 2배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업계 매출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다. 

무엇보다 의무휴업 등이 대규모 점포와 지역 상생 방안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쇼핑 겸 가족 외출 장소로 주말마다 복합몰, 아웃렛을 찾았던 고객 불편, 후생 감소도 예상된다. 

이번 국회 들어 잇따라 발의된 의무휴업 적용 확대 개정안들은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에 입점한 중소상인들, 이외 유동 인구 유입 등으로 대규모 점포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중소상인들 이익은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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